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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3
02-701-1535
건설면허등록번호 : 마포22-나-01
합리적인
비용
간편 상담
상시 가능
감각적인
디자인 제안
공사업 면허 보유,
여성기업인증
각종 보험 가입
디자인에이쓰리 만의 차별성
고객 추천 후기
“디자인 단계부터 세심하게
안내해주시고 신경써주신 결과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이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
남형원 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견적과
오픈 전 시간까지 잘 맞춰주셔서
가게 오픈 하는데 힘 덜 들이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임수경 님
“요새 인테리어 검색하다보면
날림공사도 많고 배째라 공사도 많다던데
끝까지 책임있고 세심하게 작업해주셔서
새 집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인테리어 추천해달라고 하면
늘 디자인A3 추천해요 ^^”
채민하 님
건설산업 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종) 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또한, *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3.21 개정, 9.22 시행)
실내건축공사는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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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전역 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23 래미안 마포 리버웰상가 125호
010-7667-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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